기재부 1차관 “창업자 연대보증·스톡옵션 개선 검토”

입력 2014-01-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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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제도와 스톡옵션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든 정책에 앞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는 법인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묻는 제도다. 회사가 부도났을 때 창업자가 개인 재산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등 부담 때문에 쉽게 벤처기업인들이 쉽게 창업에 나설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해서도 실제 돈이 아닌 주식을 받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식을 받을 때가 아니라 팔 때 세금을 부과하고 세율도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차관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개정된 세법과 펀드 집행이 본격화되면 시장에서도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차관은 “지난해 벤처·창업 지원대책으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 위에 자생적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우수 벤처가 자랄 수 있는 기술토양을 만들고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시너지를 제고하기위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제공해 ‘개방형 혁신’의 공급원이 되고 대기업은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벤처투자의 회수기반이 되는 상생관계가 정립된다면 벤처생태계의 자생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퀀텀점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벤처·창업대책 시행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에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업쳬관계자, 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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