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애' 논란 임순혜 본인도 '바뀌었다'

입력 2014-01-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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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혜

▲임순혜 트위터 캡쳐사진 (사진 = 뉴시스)

고위인사가 추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5일 이었다.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23일 제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정기회의에서 해촉됐다.

방통심의위는 임씨가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며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회의 임직원이 아닌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이라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리고 위원장은 당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임순혜 보도교양특위에 대한 해촉권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임순혜 보도교양특위 위원은 “방통심의위에는 자문위원인 특별위원들에 대한 해촉 관련 규정이 없다”며 “변호사와 의논해 해촉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순혜 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라고 적힌 손팻말을 찍은 사진을 리트윗 해 논란이 됐다.

임순혜 위원 해촉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순혜, 해촉은 너무했다” “임순혜, 아니다 해촉 정당하다 고위인사라면 SNS를 신중히 해야한다” “임순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떤 결과를 낼까?” “임순혜, 해촉에는 변희재의 노력이 컷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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