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85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4-0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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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약 27만명의 농업인들이 더 많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기준소득금액'을 기존 79만원보다 7.6% 오른 85만원으로 오는 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81.9%에 해당하는 26만9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최대 지원액은 3만8250원으로 지난해보다 2700원(7.6%) 인상됐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한편 작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모두 32만8598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신고소득은 98만8000원이며, 보험료는 8만896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만4210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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