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탑' 성형외과 벌금 300만원 "홍보 제대로 했으니..."

입력 2014-01-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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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뼈탑

'턱뼈탑'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강남구청은 안면윤곽 및 사각턱 수술 등에서 잘라낸 환자의 뼈를 투명한 기둥형태의 유리관에 넣어 병원 로비에 전시해 온 문제의 성형외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중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을 의미한다. 성형수술 과정에서 적출된 턱뼈 역시 신체의 일부로 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

이 병원은 그동안 홈페이지에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턱뼈탑 사진을 홍보수단으로 올려놓은 바 있다.

턱뼈탑 논란에 네티즌들은 "턱뼈탑? 무슨 대학살이라도 일어난 줄 알겠다", "턱뼈탑? 아무리 홍보수단이라고 해도 의사 정신상태 궁금함", "턱뼈탑 성형외과 300만원? 이번에 제대로 병원 홍보했으니 앞으로 매출 생각하면 이정도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턱뼈탑 소름끼쳐"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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