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계, 과거 노무현 대통령 참평포럼이 회자되는 이유는 ?

입력 2014-01-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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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계

▲박근혜 시계(사진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한 시계가 선거법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07년 06월 당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자칫 2004년 탄핵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었다.

당시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4년) 탄핵 당시 발언보다 훨씬 그 수위가 높다”면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당 대선주자들을 싸잡아 격하게 비난한 점에서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결론내린 탄핵 당시와 달리 “한나라당에 명백히 확정된 후보군이 있고, 이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논리였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나 대변인은 “대통령 강연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한풀이’를 사이비 광신도 같은 자기네 식구끼리 모여 야당과 언론을 향해 벌인 ‘저주의 굿판’”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중앙선관위는 동년 7일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에 대해 "포럼 발족 이후 모든 활동 내용 검토 결과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거법(87조 2항)엔 '누구든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당시 참평포럼 측은 "선관위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을 무고죄로 역고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평포럼 집행위원장인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참평포럼은 선거를 목적으로 결성된 게 아닌 민간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사조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며 "억지성 정치 공세를 편 한나라당에 대해 무고죄를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시계 참평포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근혜 시계, 역지사지” “박근혜 시계, 어떻게 결론나나” “박근혜 시계, 역풍 조심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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