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피해지역 입영연기, 법적 근거 있나?

입력 2014-01-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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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피해지역 입영연기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지역 입영 대상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MBC)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와 관련 병무청이 입영 일정기간 연기 조치를 내렸다.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한 재난지역의 입영 대상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이미 결정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22일 “전북 고창,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와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입영 연기대상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축산농가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가운데 이미 입영통지서를 받거나 입영이 결정된 사람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지역 축산농가에 종사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지역 입영연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지역 입영연기, 병무청의 배려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지역 입영연기, 지난 태안 유류피해 때에도 같은 조치가 있었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지역 입영연기, 사태 수습이 먼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러한 병역 이행자에 대한 기일연기 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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