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자 1호, 외국인 창업가 탄생…IT기업 대표 제이슨 리

입력 2014-01-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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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청
‘창업비자 1호’로 제이제이리컴퍼니의 제이슨 리<사진> 대표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청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 12월 말 창업비자 1호로 제이슨 리 대표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리 대표는 지난해 2월 제이제이리 컴퍼니를 창업해 토털 디자인 네트워크 및 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 대표는 대학 졸업후 글로벌 IT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멘사 정회원으로서 IQ 156 및 지식재산권 4건을 보유(등록 2건, 출원 2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창업 지역을 고민하던 중 인적자원 및 IT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을 고려해 한국에서 창업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비자를 받기 전 리 대표는 관광비자를 갖고 있던 상황. 이에 3개월마다 비자 갱신을 위해 미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창업비자 발급으로 인해 안정적 국내체류(매 1년 갱신)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으로 4대보험, 금융거래,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부가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졌다.

리 대표는 “한국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자기와 같은 외국인 창업자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창업비자(D-8-다)가 생기기 이전 외국인창업자들은 창업을 통해 기업투자 비자(D-8-나)를 받으려면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창업 이후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4년 10개월로, 외국인들이 창업해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창업비자는 발급 가능 대상자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로 간소화했다.

창업비자 갱신은 매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영주비자 전환도 가능하다. 창업비자 소지자의 영주비자 취득 요건은 △3년 이상 국내 체류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금 유치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창업비자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의 ‘기술창업교육→창업·사업화→멘토링→창업비자’ 까지를 종합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도 올해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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