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력 2014-0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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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변경하거나 재발급, 카드번호·유효기간 유출 시 각별히 유의해야

수천만명의 카드사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상 최대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대처 방안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스미싱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개인정보 유출고객에 대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아예 재발급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유출된 개인정보 중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있다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 없이도 전화상으로 결제가 가능한 홈쇼핑과 방문판매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사이트 상당수는 결제 시 공인인증서도 요구하지 않는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화로 신용카드 승인을 받는 거래는 대부분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증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할 경우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해주는 등 실시간으로 본인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받아볼 수 있다.

만약 지난 1년간 발생한 사고가 이번 카드사 유출과 관련됐을 경우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공유했다.

한편 금감원은 각종 피해 관련 문의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기존의 전용상담창구 외에 일반 콜센터도 24시간 가동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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