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다음달 10일까지 수입액 신고해야

입력 2014-01-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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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엄정’ 사후검증 예고… 작년 1002명에 538억 추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 임대업 및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2만명이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5일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자는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수입금액 신고 마감 후 자료 검토를 거쳐 불성실 신고자로 의심되면 엄정한 사후 검증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큰 1112명을 사후검증해 1002명으로부터 53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의 정보공유로 매년 130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액 주택임대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첫 시행으로 최근 3년간 약 400여만 건의 자료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임대 과세는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기본으로 하지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라도 대상이 된다.

보증금 등의 경우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면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 과세한다.

월세는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전세금 등은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수입금액(간주임대료)을 산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의 검증 대상 인원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거래로 외형 노출을 꺼리는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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