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짝퉁' 명품 판매한 업자 적발

입력 2014-01-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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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경찰관들이 압수된 가짜 명품과 구두, 가방 등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택해양경찰서는 가짜 명품 여성용 구두ㆍ가방ㆍ지갑 등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옥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옥씨 등이 창고에 보관 중인 가짜 명품 구두와 가방, 지갑, 선글라스 등 780점(정품가 4억80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옥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명 상표를 붙인 여성용 구두(국내 제조)와 중국에서 밀수입된 가방·지갑 등 2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카카오톡을 통해 주문을 받아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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