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속 명절 설을 앞두고 13일부터 24일까지 주택가 및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으로 23개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추석에도 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해 43개 업소를 적발하고 위반사항 53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40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도·점검 등 시책을 지속 추진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이 풍요로운 먹을거리와 함께 명절을 건강하게 지낼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