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할경우 '혼수상태'…’7억원 상당’ 저질 산수유 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14-01-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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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사경, 일당 3명 구속영장 청구

▲사진=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발열이나 따끔거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고의로 첨가한 산수유제품을 제조해 3년 넘게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량 산수유제품을 제조·판매해온 차모 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하고, 제품 3390박스(시가 6억7000만원)를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된 차모 씨 등은 산수유 함량이 1%미만에 불과하고 발열이나 따끔거림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고의로 첨가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해왔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산수유에 함유된 코르닌 이라는 성분 때문에 일시적인 혈압상승, 간지러음,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계속적인 복용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실제로 이 제품을 먹은 소비자 가운데 52명이 혼수상태, 사지마비, 코피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 가운데 36명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6명은 응급실에 실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에 함유된 니코틴산은 많이 섭취할 경우 코피, 간지러움, 사지마비, 호흡곤란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낸다.

또 산수유 함량이 1%도 안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판매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고의로 산수유 함량을 기재하지 않고 버젓이 판매했다.

▲사진=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피의자 일당은 식용당밀(4,300원/kg) 대신 사료용 당밀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무신고, 무표시 당밀(800원/kg)을 사용, 제품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박스(35㎖×30포)에 원가 960원에 불과한 제품의 가격을 200배가넘는 19만8000원에 판매해 왔다. 또 인터넷 판매업자 등 대규모 제조·판매망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검거된 3명 외에도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피해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생산을 계속했다”며 “국민 건강을 철저히 무시한 막가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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