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비용 손배소송 또 승소

입력 2014-01-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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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서울시에 2억80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와 등유를 정화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여섯번째 소송에서 또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8일 최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에 2억888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동 녹사평역 근처 부지와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 오염을 관측·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우리 정부에 소송으로 청구해 왔다.

이로써 서울시는 2006년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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