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율 변동금리로 전환...3.68%로 1.82%p 하락

입력 2014-0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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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이 오는 16일부터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변경키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 역마진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저축이자율은 지난 2001년 이후 5.5%로 고정돼 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일정기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축이자는 농·수협 저축기관 자체 부담으로 지급하며 저축장려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연한다.

금융위는 저축이자율 결정방식을 현행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변경해 저축기관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되 저축기관도 최대한의 우대금리를 제공토록 해 영세한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이자율 방식을 적용하면 저축이자율은 이달 15일 기준 5.5%에서 3.68%로 1.82%포인트 내려간다.

중도해지 금리도 기존 고정방식에서 상호금융 3년만기 정기적금 평균 중도해지 금리 산정방식으로 변경해 유사 수신상품과 형평성을 갖도록 한다. 다만 영세 농어민을 위해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11%, 2년 이상 14% 등 조합원 우대 적용률을 추가 가산한

다.

또한 저축이자율은 향후 매년 1월1일 연단위로 변경하고 한국은행에서 최근 고시된 금리(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 평균금리)를 기준금리로 해 이자율 변경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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