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최대 50%로 확대

입력 2014-0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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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창업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이 50%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 시행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이같은 세제 지원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에 이르는 단계별로 세제 등을 지원, 벤처·창업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이 과거 투자금액의 30%에서 5000만원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 늘어난다. 투자대상은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과 3년미만 창업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벤처캐피탈이 상장 2년 이내 코넥스기업에 출자하면 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등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성장·회수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이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해 기술가치 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도 이연해준다.

재투자 단계에서는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창업과 벤처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매각 후 재투자로 취득한 벤처주식은 처분시까지 과세를 미뤄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2월 중 시행령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성과와 투자자 및 창업·벤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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