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만원 인상

입력 2013-12-31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4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월 68만원(부부는 월 108만8000원)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10만원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3년 선정기준액 월 58만원(부부 92만8000원)보다 10만원(부부는 16만원) 오른 것이다. 이로써 소득 하위 63% 이하(32만7000명)까지 장애인연금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또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2013년 45만원에서 2014년에 48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공적 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집어넣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61,000
    • +1.38%
    • 이더리움
    • 3,265,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437,300
    • +0.99%
    • 리플
    • 719
    • +1.55%
    • 솔라나
    • 193,800
    • +2.59%
    • 에이다
    • 478
    • +0.42%
    • 이오스
    • 645
    • +1.57%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2.3%
    • 체인링크
    • 15,270
    • +3.39%
    • 샌드박스
    • 344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