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비자보호 검사·사후조치 강화…금감원-예보 검사협력 강화

입력 2013-1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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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검사 및 사후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10대 위반행위’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감원과 예보 검사·조사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제1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연이어 발표된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 방지책 및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위-금감원-예보는 이날 회의에서 동양사태 재발 방지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 금감원과 예보의 주요 검·조사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 금융회사 검사 시 소비자 보호 관련 검사 및 사후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 예상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현장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 또 필요 시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개선책을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진행경과 및 미이행사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예보 검사·조사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시 자료공유 확대 등 협조 강화를 통해 수검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예보가 공동검사 결과 등에 따라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후 시스템리스크 초래, 경영건전성 저해, 다수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및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대주주 및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금융사고가 급증 금융회사에 대해선 내부통제 소홀 등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 문책한다.

업권별 검사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바젤III 도입에 따른 자본규제 정착 상황 △유사보험 관리감독 강화 △금투업 미스테리쇼핑 확대 및 후속 검사와의 연계성 강화 △카드 모집질서 감독 △상호금융 중점관리조합 점검 등을 고려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금융감독·검사 업무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주요 논의 결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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