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사건 무기징역…10대 피의자에 중형, 왜?

입력 2013-12-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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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엽기살인사건

'용인 엽기살인사건' 용인자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범행 동기와 결과를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구히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20년 이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가능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 취지와 달리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 판단을 위해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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