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금융] 예탁금 이자 지급 차등화 된다

입력 2013-1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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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부터는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가 개선돼,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 개선를 비롯, 펀드 슈퍼마켓 도입, 분식회계 관련 벌칙 강화 등 세 가지 변화를 맞게 된다.

먼저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을 예탁금의 운용수익,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기존 증권회사들은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예탁금액 규모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고액 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예탁금 이자가 지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주식매매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예탁금 이자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펀드 슈퍼마켓이 도입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훨씬 싸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업계는 내년 3월부터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판매서비스‘펀드온라인코리아’(일명 ‘펀드슈퍼마켓’)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펀드는 제조와 판매가 분리돼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판매수수료가 비싼 상품 또는 계열사 상품을 각 금융사는 판매하려는 유인이 있어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 침해 소지가 다분했다.

하지만 이번 펀드슈퍼마켓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선택의 폭과 자율성이 존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프라인펀드와 비교 3분의 1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해 투자자들의 이용편이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수의 자산운용사 등이 지분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특정회사에 의한 지배를 방지했다”며 “상품선정 및 배치 등에 있어서도 객관적 지표(평가등급, 수익률 등)를 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 회계부정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판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형사처벌(벌금 및 징역형) 수준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강화내용을 살펴보면 외부감사인 또는 내부 감사인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회계처리 기준 위한 거짓 공시한 회사 임직원에 대해 기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또 회계정보 위조 ·변조·파기한 회사 임직원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감사조서 위조·변조·파기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감사보고서 부실 및 거짓기재를 행한 외부감사인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벌칙을 물어야 한다.

처벌 강화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강화로 회계부정에 대한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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