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헌재 결정 아쉽지만 존중… 실질적 영향은 미미”

입력 2013-12-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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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26일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유감스러워하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큰 동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인 데다, 이미 70%이상의 점포가 강제 또는 자율휴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헌법소원에 대한 기대를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다”며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금 최선을 다해 맞춰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업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SSM업계 관계자도 “이미 현재 법에 맞춰 휴무를 실시하고 있어 별다른 영향은 없다”면서 “농민단체, 근로자 등도 지적했던 의무휴업 강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중소협력업체들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이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강제휴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업계 매출은 의무휴일 강제 시행 후 급감해, 올해 역신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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