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주택]주거급여 8만원→11만원

입력 2013-1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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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또 정부가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에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주택·부동산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우선 내년 10월부터 거주형태나 임차료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의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급여가 시행됐지만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현행 73만 가구에서 약 97만 가구로 늘리고 월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르는 국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 지난 10월 전·월세 대책으로 나온 후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이 지난 9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내년예산 2조원 안의 범위에서 중 약 1만5000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이 대상으로 소득의 4.5배 이내에서 2억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준공공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 의무기간 동안 시세 이하로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된 주택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금 감면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저리융자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아파트관리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관리 민원을 상담과 분쟁 조정, 시설관리 지원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될 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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