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3종 지원대상 6~10등급·최고금리 12% 통일

입력 201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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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보증비율 90%로 낮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가점부여 2만여명 신용등급 상승

내년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이 통일되고 최고금리도 12%로 제한된다. 제각각 다른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다.

또 햇살론 보증비율 인하 및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임의출연금 부과 등을 통해 햇살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신용평가 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가점을 부여해 제도권 금융 이용을 증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제도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서민자활 증대 및 수요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9월 발표한‘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지원 기준이 난립돼 소비자 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서민금융 상품은 6~10등급(4000만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이 통일되고 금리도 연 12%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자금공급 증가 효과는 큰 반면 새희망홀씨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자금공급 축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햇살론은 도덕적 해이 차단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증비율을 현행 95%에서 90%로 5%포인트 내린다. 햇살론 공급규모 확대를 위해 보증비율을 상향(85%→95%)한 이후 지원액이 증가,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6109억원에 그쳤던 햇살론 지원규모는 올해 11월 현재 1조7830억으로 급증했다.

또 내년부터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임의출연금 납부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재원 출연액 대비 햇살론 취급액이 과도하게 증가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 탓이다. 올 10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보증배수(출연금 대비 보증공급)는 27.2%로 전체 평균(9.7%)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지난 10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저축은행은 전월 보증배수가 15배를 초과한 보증공급 상위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출연금 대비 20배 초과액’의 0.4%를 추가 출연토록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 가점 부여도 실시한다. 이에 약 2만명의 미소금융 성 상환자의 신용평점이 상승, 600~1000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으로 상향할 전망이다.

오는 1월21일부터 신용조회회사(NICE, KCB)는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현재 미소금융 및 타업권 연체가 없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서민층의 실질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내년 1월3일 경기(의정부), 대구, 인천 등 일부 지역센터에서 연계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 센터가 17개에서 30개로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연계 지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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