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 강화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계열사 규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금산분리 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적정수준의 금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이미 여러 관련법과 금융업별 감독규정에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금산분리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적절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권과 비은행금융권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산분리의 강화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CP)를 취급하며 위험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래상의 문제로,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이 논란이 되는 것은 무리라는 것.
보고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통해 동양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추론을 경계한다”며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문제는 이번 동양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허용 수준을 축소하는 것도 지나친 제약”이라며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경우 단기 성과에 치중해 장기적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금산분리는 소유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규제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