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부터는 6개월 넘게 장기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30일 초과 렌터카’에 부과하겠다던 정부 안보다 과세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정부와의 최종 검토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소위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는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엔 7%, 2000㏄ 이하엔 5%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장기렌터카의 경우 취득세나 보험료 등의 초기 구입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1년 이내로 이용하면 개소세도 면제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임원들에게 렌터카를 제공하며 절세 혹은 탈세를 해왔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1년 중 30일을 초과한 장기렌터카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는 400~5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렌터카업계에선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시장 규모가 줄고 원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의 여야 위원들은 ‘1년 중 30일 초과’이던 정부 안에서 ‘3년 중 6개월 초과’로 렌터카의 개소세 과세 기준을 하향조정, 잠정 합의했다.
소위 관계자는 “그간 매기지 않아왔던 세금을 물리려니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려돼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