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수직증축 허용에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CM시장 공략나선다

입력 2013-12-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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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감리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내년 4월 25일부터 전면 허용됨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및 CM(건설사업관리)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포 4개월 뒤인 내년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희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수직증축이 허용됨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실제로 분당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은 1기 신도시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희림이 예상하는 리모델링 설계 시장은 대략 6천억원에서 9천억원정도.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노후 아파트 100~150만가구가량이 리모델링에 크게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수설계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신축이나 재건축설계보다 설계용역 단가도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희림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행경험을 보유한 경쟁사가 거의 없어 서울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서울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 등 리모델링 사업 수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희림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면서 “개정된 법안내용에 맞춰 발 빠른 대처와 기술력 보강을 통해 내년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및 CM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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