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경향신문사 진입 불법?…'법리' 따져보니

입력 2013-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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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색영장 없이도 가능"…법조계 "그러면 왜 영장 신청?"

경찰 민주노총 경향신문사 진입

▲철도 파업 14일째인 22일 오전 철도노조 지도부가 은신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검거에 나선 대규모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의 민주노총 경향신문사 진입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 단체는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영장이 아닌)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에 강제로 들어간 것은 근거 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됐었다. 이날 진입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사옥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면)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느냐?"는 질문과 비난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체포영장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강제 진입은 경찰의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 민주노총 진입에 대한 다각적인 법리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 민주노총 경향신문사 진입이 표면적으로 불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경찰 민주노총 경향신문사 진입 자체가 체포영장으로 가능하다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동시에 일고 있다.

향후 경찰 민주노총 경향신문사 진입 법리공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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