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범죄·오염·질병·재난’ 과학기술로 해결

입력 2013-1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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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과 선도형 R&D 추진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은 사이버범죄·오염·질병·재난 등 범정부적으로 중점 추진할 10대 실천과제를 담았다.

우선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모바일 결재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기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산·제조·유통 통합위해성평가 기술과 위·변조 농수산물 판별 기술을 개발한다.

녹조에 대한 감지·예측 정확도를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2018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 외에 방사능 피해 예측·저감기술, 감염병·심뇌혈관질환 조기감시·대응기반 확보기술, 환경호르몬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처리기술, 교통혼잡에 따른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개발기술 등도 10대 실천과제에 포함시켰다.

정 총리는 “이제는 과학기술이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민행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계부처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全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끌 선도형 R&D 추진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경쟁기획 방식을 도입하고, 개방형 연구과제 선정체계를 구축,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목표 수정을 허용(무빙타겟)함으로써 창의성에 기반한 연구자 친화적·자율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구 현장에서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지나치게 경직 운영된 연구비 사용 제한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제5차 5개년계획 종료에 따라 새롭게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도 심의·확정했다.

향후 5년간의 전략기술로서 13개 대형융합기술과 165개 산업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초연구와 휴면특허에 대한 후속 R&D도 강화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시범 도입하고, 융합신산업과 주력산업 가운데 인력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도 적극적으로 육성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웹·앱 기반 첨단 미래형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 등 7개 안건도 논의·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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