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채로 인수한 상조회사의 자금 140억 가량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이로 인해 고객 4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자신들이 인수한 상조회사의 자금 140억원을 인수자금 상환과 각종 투자에 멋대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모(51)씨 등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2명과 횡령에 가담한 육모(4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 등에게 돈을 댄 사채업자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 업체의 전직 이사 등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 사채업자들에게서 빌린 130억원으로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한 이후 닷새 만에 65억원을 자금대여 형식으로 빼돌리는 등 회사 소유 주식과 채권 등을 유용했다.
그린우리상조는 인수 당시 자산규모 220억원으로 업계 9위의 건실한 회사였다. 그러나 최씨 등이 인수 2개월여 만에 140억원을 탕진하는 바람에 재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달 초 문을 닫았다.
이 상조는 지난 1월 13억원을 받고 회원 4만여명에 대한 계약을 다른 회사에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