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벌써 5번째…또 누구?

입력 2013-1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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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소식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주 의원은 2~3일내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의원직을 즉각 상실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것은 김영주 의원이 19대 의원 중 5번째다.

앞서 노회찬, 이재균, 김근태, 김형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벌써 5번째라니 놀랍다"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실망스럽다"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어떻게 매번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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