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책]과다한 복리후생 확 줄인다

입력 2013-1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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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평성지침 의결

정부는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춰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산편성지침은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긴축하고 지나친 복리후생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최상위 직급의 연봉은 동결한다. 총인건비 인상률도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1.7%에 맞추도록 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보수를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처우 개선을 하도록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줄여 편성토록 했다.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복리후생비 편성 기준을 강화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초·중·고교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맞춰 국내 고교 자녀에 대해서만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 문제가 됐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무상지원도 폐지해 모두 융자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주택자금 이외에는 학자금이나 선택적 복지비를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면 예산에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 구입 및 임차 관련 이자비용도 무상지원하는 것도 금지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와 별도로 투자심의회를 열어 재무적 타당성 심의를 따로 받도록 했다.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일반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며 사업별 세부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최광해 국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빚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많은 성과급과 과다한 복리후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를 종합해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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