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정부 세제개편안, 7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증세”

입력 2013-12-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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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검증조사단 구성… 세제개편안 입법저지 청원운동 돌입”

내년도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늘지 않게 됐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발표의 오류를 검증키 위해 납세자 1만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 실질적 증세효과를 검증한 후 내년도 세제개편안 입법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체적으로 독신자와 자녀수 0~4명인 근로소득자의 세제개편 후 증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들도 적잖은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세제개편에 따른 내년도 세수영향을 추계하면서 사용한 2011년 귀속 국세청 통계자료의 평균값에 과세미달자 5605만명(신규입사자와 퇴직자들이 대부분)이 포함돼, 증세효과 추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법개정이 적용되는 2014년까지 3년 동안 임금인상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여기에 소득공제 방식의 11개 공제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에 앞서 이런 점들을 검토하지 않았고 국회에 증세추계액 세부 산출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정확한 증세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회도 이번 개편안과 같은 중대한 세법개정은 최소 1~2년간 충분한 검토 후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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