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디지털시대의 M&A

입력 2013-12-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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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ㆍKAIST 겸직 교수

디지털 환경에서는 국가 간 국경 구분이 어려워 더는 국내·해외 시장 구별의 실익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력이 해당 기업의 생존을 결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후발 기업의 선진 기업으로의 비약을 위한 기술혁신 내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국제 시장을 염두에 둔 시각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혁신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체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인력, 자금, 시간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미 기술혁신을 이룬 기업의 M&A 내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확보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재벌기업 역시 앞으로 기업 인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범국가적 인프라 스트럭처의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로 중국의 해외기업 M&A는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선진 기술 획득, 해외시장 확보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앱 등의 분야에 기술혁신이 집중돼 있다. 따라서 중국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유 개념이 강해 기업 M&A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해외 기업의 M&A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신규투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기업과의 M&A가 불가피하다. 또한 독창적 지식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양도할 필요가 없는 역삼각 합병 허용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신탁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즉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해 대기업이 수탁자로서 이를 활용토록 유도하고, 그 이익은 나눠 갖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구조의 조정도 좀더 다양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업의 분할 등도 활발하게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적·물적 분할의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말고, 유한회사나 합병회사 등에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M&A 시 최근 중복자산의 양도차액의 과세특례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M&A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위한 지식재산의 사업화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M&A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또한 필요하다. 어쩌면 디지털 시대에서 해외 기업의 M&A 역시 생존과도 관련된 심각한 문제다. 시장에서 M&A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M&A의 활성화를 범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 스트럭처가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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