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출소 2개월 만에 사기혐의로 또 법정 서

입력 2013-12-10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낙지 살인사건

▲사진=뉴스Y 캡처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로 풀려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출소 2개월여 만에 사기죄로 다시 법정에 섰다.

김 씨는 지난 6일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천지검 형사1부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 씨와 A 씨의 여동생 B(24) 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7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 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다. 이후 김 씨는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 고소됐다. A 씨는 김 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당시 21세) 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로, 두 사람은 김 씨가 살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졌다.

김 씨 측은 10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하루 전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번 낙지살인 사건에서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가 이번 사기 혐의 사건도 맡기로 했지만 그가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사임했기 때문.

이에 따라 사기 혐의에 대한 김 씨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공급망 확보 뛰어들었지만...한계도 뚜렷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이러다 다 죽어"…'불법 사이트' 전쟁 선포한 기업들 [K웹툰 국부 유출下]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단독 군, 안전불감...내진설계 반영 탄약고 고작 19% [2024 국감]
  •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 인하…'자금 대이동' 시작되나
  •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악플러 고통 호소했던 제시의 2차 사과문 "수천 번 수만 번 후회"
  • SK하이닉스, 매출ㆍ영업이익ㆍ순이익 '역대 최대'… HBM 왕좌 입증
  • 오늘의 상승종목

  • 10.24 11: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35,000
    • +0.21%
    • 이더리움
    • 3,520,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489,400
    • -0.29%
    • 리플
    • 730
    • -0.82%
    • 솔라나
    • 239,700
    • +4.04%
    • 에이다
    • 487
    • -3.18%
    • 이오스
    • 652
    • -2.1%
    • 트론
    • 222
    • +0.45%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1.59%
    • 체인링크
    • 15,780
    • -3.6%
    • 샌드박스
    • 368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