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징역 3∼5년 구형

입력 2013-12-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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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내부비리 사태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신한지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저를 흠집 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고소됐다"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 전 행장도 "엉터리 고소로 3년간 죄인처럼 살아왔다"며 "이미 신뢰를 잃어 무죄 선고도 의미가 없지만, 마지막 명예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서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쓰고,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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