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일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따라 주요 공·항만의 물류적체로 인한 수출화물의 선적 및 수입원자재의 공급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본청 및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각각 설치해 철도파업에 따른 보세운송 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 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 후 7일까지 연장하고,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수출신고수리 후 30일에서 45일까지 늘릴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시엔 당일 처리해주기로 했다.
또한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인해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세관 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화물의 임시 보관장소로 지정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해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 시행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파업기간 동안 통관 및 운송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