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보 유출 안행부 공무원, 검찰 압수수색

입력 2013-12-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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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씨 자택과 경기도에 있는 안행부 소속 기관의 김씨 사무실에 수사관 3명씩을 보내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에게 채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압수물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 행정관이 6월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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