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개선안…‘한국금융지주·미래에셋증권’수혜 - 현대증권

입력 2013-12-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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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5일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과 구체적 일정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이 수혜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선 일정과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4년 1월에 상정되어 2014년 6월 이전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설립, 운용 등 전반적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기업 관련 규제는 엄격화 시킨 것이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설립과 운용 등에 있어 기존에 제약이 되었던 제도들은 모두 완화됐고, 개인 최소가입한도 5억원이 하향되는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간접공모펀드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한도는 없어졌다”며 “다만 계열 대기업에 대한 우회 지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은 더욱 엄격화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도 발표로 인해 정책에 순응해 신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 가장 빨리 해야하는 일은 증권사간 인수합병(M&A)고, 한국거래소 상장 등을 고려할 때 자산가치가 있는 PBR0.2~0.4배 소형 증권사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며 “여전히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오너쉽이 분명하고 매니지먼트가 자주 바뀌지 않는 회사가 속도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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