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절차, 소비자 눈에 띄도록 의무 게시 추진

입력 2013-12-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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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태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3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적지않은 국민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의 신고율이 낮다는 데서 나왔다.

현재 현금 매출거래 과세 표준 양성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적발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5년 안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대한 소득공제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자들은 신고절차나 방법을 몰라 제대로 신고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 감시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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