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앱 수수료 반독점법 위반 소송서 승소

입력 2013-12-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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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최종 소비자, 애플 수수료로 소송 걸 권한 없어”

애플이 아이폰 응용프로그램(앱) 수수료와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앱 구매비용은 애플이 직접 소비자에게 부과하기보다는 개발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소비자가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그는 “원고에 끼치는 손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체 비용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애플이 개발자들로부터 앱 판매 30% 수수료를 고정적으로 받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알렉산더 슈미트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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