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통상임금의 기준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대법원의 통상임금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국회·정부에 전달한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행했다.
보고서는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장기근속 유도나 보상·복리후생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통상임금에서 배제되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노사 자율 원칙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통상임금이 문제된 근본 원인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독일과 영국,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통상임금의 노사 자율합의를 강조했다. 독일과 영국은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연장근로 보상방식과 보상액을 결정하며 미국과 일본은 통상임금 포함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통상임금을 강행기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할증률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함께 규정했어야 한다”며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볼 때 현재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법령의 해석상 기업별로 통상임금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법원이 획일적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법원이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의 경우 통상임금을 노사자율에 일임하거나 법령에서 기준을 명확히 정해 문제 발생을 차단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기업과 근로자 역시 법령과 정부지침의 틀 내에서 노사합의로 임금을 결정해 온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판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