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전용 신고절차 간소화…어장정화 등록기준 개선

입력 2013-1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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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농지를 전용해야 할 경우 농지전용 협의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고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 어장정화와 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기준도 완화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경북도청에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전용 신고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농업관련 시설 조성 등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농지전용 협의서를 제출했음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읍·면 사무소에도 내야 했다. 이같은 지역 규제와 관련된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농지전용 협의서 제출시에는 별도의 농지전용 신고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관련 협의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전용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시간이 오래걸려 산단조성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농·어업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 기준이 ‘상시 근무하는 자’로만 한정돼 연간 사업일수가 2~5개월에 그치는 경우 사업체에 부담이 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3분기부터 사업일수 등을 감안해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소득기반시설(뽕나무밭) 설치 기준도 뽕나무밭 조성면적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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