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가능한 치매노인 3만명 내년부터 요양보험 혜택"

입력 2013-1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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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거동이 가능한 경증 치매노인 약 3만명이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본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과 이를 적용한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돌봄 필요성이 큰 데도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실제 요양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하고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설계한 도입방안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은 현재 요양보험 등급 인정점수 체계에서 1∼3등급 아래에 있는 ‘등급외 A’와 ‘등급외 B’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이다.

등급외 A에 속한 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약 2만5000∼3만명으로 추산된다.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인지훈련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 1∼3등급 노인과 달리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가사와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급여’는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악화 방지, 경증치매 노인의 우울감 감소,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매특별등급은 현재 1∼3등급과는 서비스 내용을 달리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치매 질환 특성을 고려해 치매특별등급 노인은 가사·일상지원 대신 인지능력 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더라도 거동이 불편해 1∼3등급을 받은 치매 노인은 현행 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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