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보험사 출재수수료 차별부과 막는다

입력 2013-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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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출재 수수료 부과위해 모범규준 개정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재보험사들의 출재수수료에 제동이 걸린다. 또한 인가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들의 불법 대면 영업 규제가 신설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재보험 거래에 대한 관리능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보험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을 지난 2005년 제정 이후 다시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재보험사들의 합리적인 출재 수수료를 부과키로 개정했다. 출재 수수료는 원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원보험계약 인수시 사용된 사업비를 보전 받는 차원의 수수료다.

현재 재보험사들은 동일한 위험을 갖는 보험계약에 대해 경쟁이 심하면 수수료를 낮게 하고 경쟁이 없으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재수수료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계약자간 차별적이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미안가 외국보험사의 불법 재보험영업도 규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가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는 재보험 등 국경간 보험거래가 허용되는 보험종목에 있어 우편 등을 통한 보험영업만 허용되고 대면영업이 금지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지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가 미인가 외국보험회사의 불법대면 영업 상대방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불법대면 영업을 자율규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중개사 경유계약을 재보험거래선 관리도 이뤄진다. 보험사가 중개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재보험자 관련정보를 파악하지 않는 등 재보험거래선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중개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개사로부터 재보험거래선 관련정보를 반드시 넘겨받아 철저하게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사에서 관련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외국계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과중한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사 위험관리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보험거래 모범규준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개정 모범규준을 공문으로 안내해 시행토록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27일부터 등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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