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상한제 등 ‘3대 세입자 지원책’ 발표

입력 2013-1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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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등 ‘3대 세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토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의 전면도입을 요구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당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팀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선 민간임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사업화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양도세 중과폐지 보단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 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방안 등에 대해선 “대표적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관련해선 “현행 다주택 중과 유보 상태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장에 다주택상태를 지속하거나 추가로 구입하라는 메시지가 되므로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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