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워킹맘이 행복한 직장 만들기 나서

입력 2013-11-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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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21일부터 임신, 출산, 육아를 돕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맘스패키지(MOM’s Package)’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맘스패키지’제도는 말 그대로 임신, 출산, 육아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그동안 특정 시기별로 시행되던 복지제도들을 통합하고, 강화해 여성 직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월초부터 사내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맘스패키지’제도는 시행 첫날인 21일(목) 하루에만 38명이 신청할 정도로 여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맘스패키지’제도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여성 우수인력 양성과 여성인력의 안정적 사회생활 보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임신을 한 직원에게는 임산부를 표시하는 핑크색 출입증 홀더, 허리보호 쿠션, 튼살방지크림, 포토다이어리 등으로 구성된 ‘맘스패키지’가 제도 안내서와 함께 제공된다.

난임 여성은 최대 180일의 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는 태아 검진을 위해 임신 1~7개월은 월 1회, 8~9개월은 월 2회, 10개월 이후는 주 1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때에도 회복기간을 고려해 7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한다.

출산 1년 이내의 여직원은 모성보호 표시기를 부착해 모유 착유시간을 보장하고 초과근무가 금지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육아를 위해 1년 동안 쉴 수 있다. 영아를 키우기 위해 출산 후 9개월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손이 많은 시기에 3개월간 쉴 수 있는 것이다.

한화생명 김현철 인사팀장은 “한화생명은 이번 ‘맘스패키지’제도 도입을 통해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함은 물론, 우수 여성인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인력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잘 챙길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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