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고령화시대 평생절세통장, 연금저축계좌’출간

입력 2013-1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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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1일 ‘고령화 시대 평생절세통장, 연금저축 계좌’를 출간,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계좌의 가입목적과 활용 방법을 제시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저축계좌 가입 이유로 우선 소득공제를 들었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으로 고액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돼 이 한도 내에선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도 연금저축계좌 가입 이유다.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하면 앞서 납부한 퇴직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다.

돌려받은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금을 꺼내 쓸 때까지 납부하면 돼 과세이연 따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은 일반 연금소득 세율(5.5%)보다 낮은 3.3%를 적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연금저축 계좌가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어난 것도 호재다. 또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별다른 불이익없이 언제든지 꺼내 쓸 수도 있다.

해외펀드 투자자도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목적으로 연금저축계좌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주식형펀드와 달리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자본차익과 환차익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세후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세율(3.3~5.5%)도 일반 펀드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낮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이사는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잘만 쓰면 ‘평생절세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이제 단순한 절세상품을 뛰어넘어 노후대비용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번에 출간한 ‘고령화시대 평생절세통장, 연금저축계좌’에 이어 ‘폭발하는 글로벌 중산층, 투자의 지도를 바꾼다’를 이 달말 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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