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3-11-20 1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지검은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민위는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또한 박씨가 지난 2011년부터 이양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출혈과 호흡곤란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시민위 의견 등을 참고해 조만간 살인죄나 상해치사죄 등 적용할 죄목을 확정, 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453,000
    • +4.32%
    • 이더리움
    • 3,167,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434,500
    • +6.63%
    • 리플
    • 726
    • +2.25%
    • 솔라나
    • 179,600
    • +3.34%
    • 에이다
    • 467
    • +2.41%
    • 이오스
    • 661
    • +5.09%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6
    • +4.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5.11%
    • 체인링크
    • 14,340
    • +3.31%
    • 샌드박스
    • 346
    • +5.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