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간 자금거래를 하는 콜시장이 은행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콜시장에서 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단기지표금리 육성의 일환으로 코리보를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2015년 부터 콜시장에서 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키로 했다.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수급이 여전히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돼 있어 시장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콜시장은 본래 신용도가 높은 은행간 무담보 대차시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비은행 금융회사가 참가해 낮은 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 전체 콜거래 중 99.9%가 1일물 무담보 콜거래에 집중돼 있다.
특히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해 장기 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이 지속될 경우 콜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 발생시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금융위는 콜머니와 콜론 시장 참여자를 은행권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콜시장의 경우 증권사 중 국고채 전문딜러 및 한은 공개시장 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콜차입 한도 규제를 지속 부과한다. 내년 상반기 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15% 이내’로 강화해 적용하는 등 점진적 축소를 유도한다.
따라서 콜머니 참가자는 현행 413개사(은행 18곳·외은지점 29곳·증권사 62곳·자산운용 85곳 등)에서 63개사(은행 18곳,외은지점 29곳, 증권사 16곳)로 축소될 전망이다.
콜론시장은 현재 콜시장에서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콜론 한도규제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제도운용 상황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콜시장에 대한 예외적 참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콜론 참가자는 현행 414개사(은행 18곳, 외은지점 29곳, 증권사 62곳, 자산운용사 85곳 등)에서 132개사(은행 18곳, 외은지점 29곳, 자산운용사 85곳)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코리보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한다. 현재 대출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코픽스 활성화는 지속 추진하면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코리보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 추진 이후 코리보 활성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CD금리 공시 중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단기자금시장 및 단기지표금리 관련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금융회사들의 단기자금시장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각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취합·공시·감독 관련 규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콜시장에서 배제 예정인 기관별 구체적 차입 축소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4년에는 콜시장 참여기관 선정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