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소기업청장, 불공정행위 조사권한 대폭 확대된다

입력 2013-11-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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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권 행사 위해 공정위 자료요청-사업장 출입조사 가능토록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공정행위 적발 시 중기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런 ‘고발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18일 중기청장이 의무고발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원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또 중기청장이 관련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받은 자료 등은 영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을 직접 출입해 각종 장부와 서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했다. 조사를 할 때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와 조사 목적 등 조사계획을 대상자에 알리도록 했다. 단, 조사가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엔 통보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이 있어 중기청장 등에 의무고발요청 권한을 줬다”면서 “그러나 실효성 있는 의무고발요청과 이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를 취득하더라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술 자료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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