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자ㆍ마스터카드 수수료 지급 관행 제동...해외겸용카드 관리 강화

입력 2013-1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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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결제인데도 해외겸용 카드라는 이유로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의 과도한 연회비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원화결제서비스도 개선키로 하는 등 강력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비자·마스터카드는 국내 전용카드 연회비보다 2000~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해외 거래 시 결제금액 중 0.2~1.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결제액 가운데 0.04%가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간다. 카드사는 비자ㆍ마스터사에 수수료를 내는 대신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내 카드사들은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13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1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도“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 결제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해외 결제망을 이용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연회비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비자나 마스터사 등을 통한 해외겸용카드를 쓰지도 않았는데 연회비를 내야하고 국내에서만 결제해도 거액이 이들 카드사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 카드사와 협상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등으로 바꿔 일부 수수료만 주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주고 받아온 리베이트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카드사들이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금액은 연간 500억원 규모다.

아울러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도 개선해 원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의 계약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원화결제서비스는 달러 결제시 환전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원화로 해 소비자가 이중으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회비를 부과하는 과정이 투명한지, 거래구조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원화결제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선택할 때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진 않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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